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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채용/공무원기출문제

YGPASS 헌법 제13호 OX문제

by 대공자™ 2013. 5. 21.

1.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도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2. 국회가 휴회 중인 경우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법률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3.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의 장,국무총리,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4.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할 필요 없이 심리할 수 있다.

 

 

5. 국정조사권은 영국의 의회에 그 기원을 두고 있지만,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연방헌법에서도 의회의 권한행사를 위한 보조적 권한으로서 국정조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6. 특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에 관한 법률이나 특정범주의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정하는 법률은 개별사건법률로 볼 수 없다.

 

 

7. 일정한 범위의 개별인을 규율하는 개인대상법률은 처분적 법률이지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을 규율하는 개별사건법률은 처분적 법률이라 할 수 없다.

 

 

8. 학설상 처분적 법률이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사회주의적 요청에서 부득이한 것으로 보고 있다.

 

 

9. 헌법은 국회의원의 임기, 계엄의 종류 및 국무회의의 심의사항 등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 검사제도를 인정할지 여부의 판단에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