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건물의 관리권은 그 대학 당국에 귀속되므로, 학생회의 동의를 얻어 학생회관에 들어갔다 하여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2.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며, 그 헌법적 근거는 독자적인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본다.
3. 종교단체는 자신이 설립한 종합대학교에서 자신의 종교를 교육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재학생은 소극적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4. 보안처분의 면제조건으로 반공정신이 확립되었다는 전향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5. 광고물도 사상, 지식,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6. 학교 정화구역 내에 납골시설을 금지할 필요성은 납골시설의 운영주체를 가리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금한다고 하여 불합리하거나 교육환경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7.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추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8. 조례가 학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조례가 제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에 비하여 더 심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헌법상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중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10.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라는 표현은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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