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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자격증2

2013년 행정사 자격시험 최초 시행을 위한 제도 정비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13년 최초로 시행되는 행정사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2차례의 시험을 통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11월 22일 국무회의에 통과시켰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사 자격시험을 시,도지사가 수급상황을 조사해 시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시행하도록 해왔으나, 실제로는 단 한차례도 시험이 실시된 적이 없었습니다. 시험 면제 대상이었던 공무원 경력자 위주로 행정사 자격을 부여해왔던 것입니다. 관련글: 유망자격증 행정사자격증 2013년 행정사자격시험 최초 시행 관련 카테고리: 공무원 자격증 정보 / 취업 자격증 시험 정보 이제부터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매년 1회씩 시험을 시행하도록 제도를.. 2011. 11. 23.
유망자격증 행정사자격증 2013년 행정사자격시험 최초 시행 작년 2010년 5월 행안부에서는 이런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였습니다. 이 보도자료의 내용은 곧 행정사 자격증이라는 시험을 2012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자료였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그동안 행정사(구행정서사)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 등에게만 자격이 주어져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고,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행정사 사무소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보도내용입니다. 또한 행안부는 2009년 10월 29일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하고 경력공무원 시험 전부면제제도를 폐지하고 일부만 면제하면서 필히 시험을 치루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1년간.. 2011.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