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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채용/공무원시험정보

2013년 공무원 시험은 고등학생에게 기회의 해이다?

by 대공자™ 2012. 11. 26.

공무원 시험은 고등학생에게 유리하다?!

 

2013년 부터 공무원 과목에 선택과목(사회/수학/과학)이 추가 됩니다.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 와 더불어 선택과목에서 2과목을 선택하시어 공무원 시험을 치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시 낭인시대…공무원 시험 과목 바뀐다

http://news.kbs.co.kr/society/2012/10/31/2560103.html

 

 

9급국가직공무원 직렬별 시험과목

구 분

공통필수
(3과목)

선택(2과목)

직렬

직류

공통선택과목

직렬별 선택

행정

일반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행정법총론

법무행정

행정법총론, 민법총칙

재경

경제학개론,회계원리

국제통상

국제법개론,경제학개론

운수

경영학개론,철도법개론

노동

노동법개론,행정법총론

문화홍보

문화사,커뮤니케이션이론

교육행정

교육학개론,행정법총론

회계

경제학개론, 회계학

세무

세무

세법개론, 회계학

관세

관세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직업상담

직업상담

노동법개론, 직업상담, 심리학개론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교정

교정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교회

분류

보호

보호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검찰사무

검찰사무

형법, 형사소송법

검찰수사

마약수사

마약수사

형법, 형사소송법

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철도공안

철도공안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통계

통계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사서

사서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감사

감사

행정법총론, 회계학

 

 

지방직공무원 직렬별 시험과목

구 분

공통필수
(3과목)

선택(2과목)

직렬

직류

공통선택과목

직렬별 선택

행정

일반행정

국어
영어
국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일반행정, 기업행정직류는 지방행정론 포함)

행정법총론

법무행정

행정법총론, 민법총칙

재경

경제학개론, 회계원리

국제통상

국제법개론, 경제학개론

노동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문화홍보

문화사, 커뮤니케이션이론

감사

행정법총론, 회계학

통계

경제학개론, 통계학개론

기업행정

행정법총론

운수

경영학개론, 철도법개론

세무

지방세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교육행정

교육행정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서

사서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전산

전산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2012 현행과 같음)

 

 

고등학생인 여러분의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있는 과목들을 살펴 보셨지요? 공통과목 (국어/영어/한국사)를 비롯하여 선택과목에서 2과목을 선택하시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아예 접해보지 못한 행정법이나 교육학, 경제학개론은 다시 한번 기초개념을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이번에 추가된 '선택과목'들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내용은 수능시험을 응시하면서 없어지는 곧바로 사라지는 지식들이 아닙니다. 이미 중학교부터 고등학교때까지 학습한 국어/영어/한국사/사회/수학의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공무원 시험을 지를 수 있는 기회를 되는 것입니다.

 

2013년도 국가공무원 시험일정은 이미 발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고등학생 여러분들도 7월에 있는 9급 공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13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일정

 

시 험 명

원서접수

시험일정

1

2

3

합격자발표

5

공채

행정직

1. 2()
1. 5()

2. 2()

7. 2()7. 6()

11. 8()11. 9()

11.20()

기술직

8. 6()8.10()

11.23()

12. 3()

외교 통상직

3.27()3.30()

6. 1()

6.12()

국립외교원

선발시험

3.11()
3.14()

4.27()

8. 2()8. 3()

11. 1()11. 2()

11.13()

7공채

2. 4()
2. 9()

6.22()

10.10()10.12()

10.30()

9공채

4. 1()
4. 6()

7.27()

12.10()12.14()

12.30()

 

 

2012년 수능시험이 치뤄지고 11/28(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취업의 문턱은 대학을 입학해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취업 or 대학입학을 고민하는 고등학생 여러분들께 2013년 공무원 시험은 기회입니까? 아닙니까? 판단과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2013년도 9급 공무원시험, 선택과목 대비요령

http://www.ebuzz.co.kr/news/shoop/2654111_3025.html

 

 

 

조정점수 도입 “좋거나 혹은 나쁘거나?”
조정 전 총점 높아도 불합격 가능, 유·불리 존재


입력날짜 : 2012. 04.17. 16:28

[한국고시 1174호]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가직 9급 선택과목 조정점수 적용에 대해 수험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택과목 조정점수는 선택과목의 난이도에 따라 과목별로 점수를 보정해 주는 것으로 응시생들의 취득점을 바탕으로 일정한 공식을 대입, 표준편차를 구하고 해당 과목에 대해 점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 과목간 유·불리 있다? 없다?
이런 점수조정제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수험가로부터 관심을 받는 이유는 점수조정제 시행으로 선택과목에 따라 취득점의 유·불리가 해소되는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표준편차에 따른 점수 보정으로 인해 응시자들의 점수는 원점수보다 낮아지게 된다. 또한, 표준편차가 클수록 점수 변동 폭이 커진다.

예를 들어 A과목의 표준편차가 8.33P이며 B과목의 표준편차가 8.61P로 가정하고 응시자들의 점수를 대입하게 되면 A과목 응시자는 원점수 대비 약 5점정도 낮아진 점수가 구해지며 B과목 응시자는 원점수 대비 약 7점정도 낮아진 점수가 구해질 수 있다.(이는 지난 사법시험 점수조정제 도입을 앞두고 본지 모의고사 성적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임.)

A과목을 선택한 응시자 갑과 B과목을 선택한 응시자 을의 원점수가 같더라도 조정점수를 거치게 되면 실제 성적은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조정전 총점 높아도 불합격 가능
선택과목에서 조정점수를 거치게 되면 기존의 총점 개념은 사라지게 된다. 즉, 국가직 9급 5개 과목 100문제 중 정답 개수가 많더라도 점수 조정제를 거치게 되면 수치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위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점수조정제 적용 전 위 ▲갑 응시자 기본 과목 합계 235점- 선택과목 45점 ▲을 응시자 기본 과목 합계 240점- 선택과목 40점(기본과목 3, 선택과목 1로 가정)이라고 가정할 경우 총점은 280점으로 같지만 점수 보정으로 갑응시자는 273점, 을응시자는 275점으로 변환되는 결과가 도출된다.

실제로 사법시험에서 선택과목 점수조정제가 첫 시행된 2008년에는 선택과목 중 50점 만점이 33.33점으로 변환되면서 다른 과목 대비 조정 점수 폭이 커진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이번 국가직 9급의 조정점수 도입과 관련해 수험가의 전문가는 “조정점수를 도입하게 되면 총점이 같더라도 합격 여부가 갈리게 되며 또 합격자보다 총점이 높아도 불합격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 한국고시.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단 출처를 밝히고 비상업적 용도로 전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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