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1일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2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9호)는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창설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긴급조치 1·2호(1974년)에 대해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침해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9호(1975년)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헌법개정 주체인 국민의 주권행사를 제한한 것으로 국민주권주의에 비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거된 유신헌법 53조는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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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 효력 등 놓고 대법원-헌재 '5번째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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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0년 "긴급조치 1호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이 헌재가 아닌 대법원에 속한다"고 전제한 뒤 "긴급조치 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상으로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21일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위헌 결정하면서 "긴급조치는 최소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위헌심사 권한은 헌재에 있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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