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이후 시행되는 거주지자격요건 사전안내
대구시는 10일 대구·경북지역 거주자에게 볼 수 있도록 한 내년 대구시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을 대구지역 3년 이상 거주자에게만 주기로 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 수험생들에게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려는 것
내년 대구시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은 8월24일, 7급 시험은 10월5일 각각 치러진다.
*기사 글 전체보기: http://news1.kr/articles/927405
당 초 |
변 경 |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주소지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내 또는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는 자 |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이상인 자
*변경사유 : 지역 연고있는 인재의 공직 진출기회 확대 |
*대구 광역시 채용 공고문 http://www.daegu.go.kr/Life_Information/Exam_Notic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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