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행령1 2014년부터 2차 면접생 중 '추가합격자' 선발이 가능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추가합격자 선발 근거 마련, 면접 변별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월 14일(목) 입법예고했습니다. 내년부터 공무원 공채에 합격했다가 임용을 포기하면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는 '추가합격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정부의 행정 인력수급의 불균형성과 매년 안타까운 2차 공무원 시험 불합격생이 발생되는 단점들을 보안한 세련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제도입니다. 비록 2차 면접 시험을 통과해 최종합격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면접 예비합격생'이 되어 나중에 추가합격의 영광을 누릴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합격이나 불합격만을 결정할 수 있어 최종 선발 예정인원만큼만 합격시키고 그 외의 인원은 모.. 2013.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