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1 헌재 "긴급조치 1·2·9호는 위헌" 헌재는 21일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2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9호)는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창설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긴급조치 1·2호(1974년)에 대해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침해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9호(1975년)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헌법개정 주체인 국민의 주권행사를 제한한 것으로 국민주권주의에 비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3.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