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통과1 2013년 행정사 자격시험 최초 시행을 위한 제도 정비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13년 최초로 시행되는 행정사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2차례의 시험을 통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11월 22일 국무회의에 통과시켰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사 자격시험을 시,도지사가 수급상황을 조사해 시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시행하도록 해왔으나, 실제로는 단 한차례도 시험이 실시된 적이 없었습니다. 시험 면제 대상이었던 공무원 경력자 위주로 행정사 자격을 부여해왔던 것입니다. 관련글: 유망자격증 행정사자격증 2013년 행정사자격시험 최초 시행 관련 카테고리: 공무원 자격증 정보 / 취업 자격증 시험 정보 이제부터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매년 1회씩 시험을 시행하도록 제도를.. 2011.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