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헌법은 법률과 예산의 형식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이 된다.
3. 국정감사, 조사권은 행정부와 아울러 사법부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4.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5. 국회의 본회의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만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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