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며, 그 헌법적 근거는 독자적인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본다.
2. 통신의 자유는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사인이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의 공공기관에는 사립학교가 포함된다.
4. 저속한 간행물에서 '저속'의 개념은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해서도 그 의미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상적이다.
5. 옥외집회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제공적 신고이므로, 경찰서장이 이미 접수된 옥외집회 신고서를 반려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7.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조약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8.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9. 선거관련 법률에서 저조한 투표율에 불구하고 유효투표의 다수만 얻으면 당선인으로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주의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10. 감사원은 헌법 규정에 따라 감사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 사무처리에 관한 감사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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