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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시험/자격증시험정보

공인중개사시험 시험과목과 시험일정

by 대공자™ 2017. 10. 15.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시험과목과 시험시간변경사항을 꼭 체크하세요.

 

 

제28회공인중개사시험이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네요. 공인중개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뉘며 1차시험은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시험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및 부동산 관련 세법으로 구성됩니다.

 

공인중개사시험 최종합격 여부는 1차시험 합격후 반드시 2차시험을 합격해야만합니다. 1차시험과 2차시험을 동시에 준비할수도 있으며 1차시험 합격후 다음년도 2차시험에 합격해도됩니다.

 

응시자격은 제한없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자로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가지 5년이 경가되지 않은자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은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입니다. 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를 무료로 합니다. 즉, 1차시험에 합격하지도 않고 2차시험을 응시할 필요도 없고 만약 2차시험에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라면 무효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시험일은 10월28일(토)이며 합격자발표일은 11월29일(수)입니다.

 

 

 

지난 16년도 공인중개사시험과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부분입니다. 바로 공인중개사 시험시간입니다. 시험입실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후 입실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직업전망

 

공인중개사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며 국가전문자격증에 해당합니다. 공인중개사가격증을 취득하면 부동산 중개외에 경공매 대상물의 입찰신청대리 및 매수신청대리를 수행할수 있습니다. 부동산컨설팅회사, 외국인투자중개법인 등 부동산관련기업에 취업할수도 있으며 한국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공기업 입사시 2~3% 가산점을 획득할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경매전문학원 이주왕KOK부동산학원에서 제공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과 법원경매, 토지경매, 임야경매, 공장경매, 주택경매 등 부동산경매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주왕KOK부동산경매학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