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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채용/공무원시험정보

9급공무원시험, 전공 1과목은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외 3가지 변화

by 대공자™ 2016. 2. 27.

1) 인사혁신처는 지난 25일 '2016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9급 공무원 시험과목 개편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18년부터 9급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하는 직렬의 전공과목 한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2) 아울러 2017년부터는 5급 공채에 헌법과목 추가, 7급 경채 도입키로 했습니다. 경채시험에서 한국사능력시험 가점을 부여하고 7급 공채 영어시험 검정시험 대체 등 인사혁신처[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했습니다.

 

3) 7급 민간경력 채용을 위한 1차 필기시험이 오는 7월 중으로 치러집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현재 5급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경력채용을 7급까지 확대해 공직 채용의 기회를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7급 경력채용에서는 1차 필기시험(PSAT),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을 거쳐 민간 인재를 공무원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4) 6급 이하 공채시험에서 시행 중인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도 폐지됩니다. 현재 워드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정보처리기능사·기사  등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과목별 만점의 0.5~1%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